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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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1.11.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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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사진설명 =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유계지구」,「유하지구」,「합천2지구」에 대해 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296필의 조정금 산정 및 「합천1지구」,「합천3지구」,「가호2지구」조정금 이의신청 17필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한 조정금액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서 조정금을 수령하면 된다.

「유계지구」,「유하지구」의 경우 12월 말 해당지구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합천1지구」,「합천3지구」,「가호2지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바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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