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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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거취약계층 중개수수료 지원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01.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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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 대상

- 주택 매매·임대 거래 계약 시 최대 30만원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올해 1월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기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114,816

147,798

180,075

212,712

지역가입자

103,218

144,703

187,618

229,170

혼 합

115,672

149,666

182,739

216,279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여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건강보험료 개편시 변동가능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연일 상승하는 주거 이전 비용에 힘들어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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