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2월부터‘주민안전보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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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2월부터‘주민안전보험’시행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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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등 10개 보장항목

-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보험료 지급
사진 = 서구청 전경
사진 = 서구청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2월부터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사고발생일로 3년 내 청구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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