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4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가 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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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4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가 마감됩니다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01.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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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올해 8월 4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가 마감됩니다
사진 = 올해 8월 4일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가 마감됩니다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거창군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시행기한 내 등기를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장·반상회보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관내 현수막·문자전광판 게시, 홈페이지 배너 개설 등을 통해 홍보를 했으며 특히, 지난 12일에는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요청하였다.

특별조치법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되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소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에는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제10조와「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제10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이 아닌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년간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의 접수 마감 일자가 다가옴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부동산을 등기하여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남은 7개월 동안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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