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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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01.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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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창원시, 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사진 = 창원시, 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및 원산지 위반 빈도가높은 수산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사전 지도했고, 17일부터 2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각 구청 등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과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원산지 표시·단속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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