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광산경찰서 송하경 팀장] 답하고 누르면 털리는 보이스피싱, 112, 1332로 걸어도 무조건 그놈이 받는다.
상태바
[독자 기고·광산경찰서 송하경 팀장] 답하고 누르면 털리는 보이스피싱, 112, 1332로 걸어도 무조건 그놈이 받는다.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02.25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광산경찰서 송하경 팀장
사진 = 광산경찰서 송하경 팀장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보이스피싱은 문자나 전화에서 시작된다.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정부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피해회복 및 민생지원특별지원금 신청대상자’라는 대출사기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전화 문자의 경우 수신자를 특정해 문자를 개별발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무작위 번호로 발송하고 대개 ‘02’나 ‘010’ 번호로 수신되는데 사실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콜센터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로, 실제는 070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이며,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설치한 발신번호 변작중계기가 표시번호를 바꿔준다.

대출 문자에 혹하여 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자신을 ‘○○뱅크 대출상담사’라고 소개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진행을 원하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URL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보내며 눌러 설치하라고 한다. 이러한 앱은 아이콘이 실제 은행 앱과 똑같은 모양인데 스마트폰의 정보 탈취, 전화당겨받기, 도청, 카메라, 위치정보 확인 기능의 악성 앱이다.

앱을 설치한 뒤 의심이 돼 금감원(1332)이나 해당 은행(대표전화), 경찰(112) 등으로 전화해도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받는다.

악성 앱을 설치한 후에는 기존 거래은행이나 금감원을 사칭, 전화하여 “대출기간이 남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니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법을 위반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 금융법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은행직원에게 현금으로 수동상환하라”고 하는데 이는 현금을 직접 받아가는 대면편취형수법의 대출사기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돈을 요구하거나 더욱이 현금을 받으러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대면편취형의 경우 결국 현금인출을 위해 은행 방문을 유도하고, 현금인출 시 은행원이 용도를 물어보면 거짓말(전세보증금, 사업자금, 자녀결혼자금, 주택구입자금, 인테리어비용,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등)로 답하라고 하거나 ATM기에서 나눠서 인출하도록 한다. 은행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의심하여 112신고를 해도 피해자는 강하게 부정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만 믿고 결국 인출한 후 현금을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앱(도청기능)을 통해 피해자의 행동을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자영업자에게 질병관리청을 사칭, 전화하여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 등을 요구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짜 질병관리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를 보낸 후 피해자가 이를 눌러 접속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 정보를 활용해 해외결제 및 송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답하고 누르는 순간 당신의 모든 정보가 털린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나 선택적으로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발송하지 않고, 앱 설치나 기존대출금 현금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조건 100% 사기다. 보이스피싱범과 통화가 되더라도 즉시 전화를 끊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받는 모든 URL앱은 의심하고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삭제 후 지인이나 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아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