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경영비 기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융자…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2020-04-11     김영미
장성군청

[코리아안전뉴스] 김영미 기자 =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농가의 피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융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 대상으로 격리되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농가 ▲기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난이 인정되는 농가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경영비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로, 농가별 담보 능력 등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3월 기준 1.2%,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되며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희망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061-390-8428)를 방문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