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품질인증 대비 필수교육 추진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고흥군은 치유농업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과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으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기초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과정」커리큘럼을 반영하여 기초과정을 설계하였으며, 관내 치유농업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28명을 대상으로 5월 3일 교육을 시작하여 7월 15일까지 총 22회 100시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자원의 이해, 치유농업시설 준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시설 운영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역량향상으로 치유농업서비스 표준화를 유도하는데 힘쓰겠다”며, “하반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중인 치유농업 품질인증을 위해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심화과정)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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