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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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한다
  • 오명하 기자
  • 승인 2019.07.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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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광산구·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 주택가격·임대료 상승, 원주민 내몰림 현상 개선 기대

- 광산구 동·서작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시범사업 예정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는 2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백인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시행자 지정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추진전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비구역 재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시책사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초로 재개발 사업에 공공시행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공공시행자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저가주택 재고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등을 통해 기존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내몰림, 조합운영 비리, 사업기간 장기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공공시행자 제도 도입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시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9.2% 절감되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율이 약 5.3%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공사기간 동안 LH소유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이주대책 수립 및 주거안정화 확보 ▲원주민 재정착 유도 및 권익강화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13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광산구 동·서작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산구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서는 원주민 내몰림이 없는 한 단계 발전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 조합운영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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