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등 매장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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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등 매장사용 전면금지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2.11.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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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규제품목 확대 집중홍보... 1년간 계도
사진 = 익산시청 전경
사진 = 익산시청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익산시가 이달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고 기존 규제품목에 대해 지도‧단속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된다. 종합소매업(슈퍼마켓 등) 및 제과점업 등에서 일회용 봉투‧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또한 체육시설에서의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가진다.

시는 각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1회용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길거리캠페인 등 특별 홍보와 함께 사업장 지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최소화에 동참해 주셔야 한다”며 “1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사업장 등에 해당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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