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어준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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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어준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1.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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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출연하여 이재명 당대표 성남지청 소환 관련 인터뷰
사진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진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1월 13일(금) 김어준의 겸손은 어렵다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한 인터뷰를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차담 거절과 관련해 김어준 씨의 질문은 받은 양부남 위원장은 “검찰이 주요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티타임을 갖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며, “이게 우리가 조사를 받을만한 일을 하고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을 만한 필요성이 있거나, 조사를 받아서 결론이 달라질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예우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조사의 성격을 우리가 정적 죽이기·야당 파괴로 규정 지은 성격의 사건인데 거기 나가서 지청장하고 맞대고 앉아 차를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하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서는 조사에 충실하고, 조사시간을 아까자는 차원에서 거절하지 않으셨을까 한다”고 했다.

성남FC 광고비 관련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돈을 주는 게 제3자 뇌물죄”라고 정의하며, “행정처분의 신청, 그게 과연 부정한 청탁이었나? 부정한 청탁이 되려면 관련 인허가, 또는 용지 용도 변경 등의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되는데, 그 행정처분이 전부 관련 규정의 업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절차가 적법했다. 그게 불법이었으면 뇌물수수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가성에 대해서는“성남FC는 이재명 대표 소유가 아니고, 성남FC로부터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올라간 것이 이익이라는 검찰의 주장의 대해 “진짜 옹색한 주장이며,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죄가 안된다는 반증 아니겠냐”며 되물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검사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닌데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것보다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에 대해 “법률로 죄가 되지 않는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 출석했고, 신분이 일정하며, 도주 우려도 없고, 검찰이 수년동안 수사해서 관련자를 모두 신병 확보했고, 증거도 확보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겠냐”며, 구속 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대명 대표 조사과정이 계속 생중계 되는 듯한 보도에 대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겠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 자체가 부당한데, 특정 언론에 과정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지어 인권 침해”라고 검찰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였다.

한편, 양부남 위원장 인터뷰 도중 구독자 100만을 돌파하자 김어준 공장장과 함께 손뼉을 치며 함께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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