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저소득층 보호 한시생활비 지원...16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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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저소득층 보호 한시생활비 지원...16일부터 지급
  • 김영미
  • 승인 2020.04.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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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가구 지원...4개월분 총 19억 지급

[코리아안전뉴스] 김영미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6일부터 저소득층 한시생활비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한시생활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며 총 19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3월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총 3138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며, 수급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군이 발송한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수령증을 작성하면 된다.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농협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대상자 사망이나 미수령으로 발생한 잔여분은 집행 계획을 변경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급한 화순사랑상품권을 8월 안에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이 저소득 가구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엔 활기를 불어넣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한시생활지원 지급기준(4개월 지급 총액/)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의료수급자

520,000

880,000

1,140,000

1,140,000

1,660,000

1,920,000

시설수급자

520,000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400,000

680,000

880,000

1,080,000

1,280,000

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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