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사항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문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차단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목격한 뒤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인터넷,Fax,우편 또는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시설 관계자들에게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자제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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