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새롭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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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새롭게 신설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3.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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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어 농약관리법 개정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17일 기자가 전남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을 방문하여 전향랑 팀장(전남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품질관리과 안전관리팀장)을 만나 농약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8256호, 2023. 1. 1 시행)  배경과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신설된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항공방제업 신고방법, 사후관리 및 항공방제기술 교육 등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전반에 걸쳐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다.  

새롭게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에게 위임된 사무 일부를 소속 기관에 속해있는 장에게 재위임 함으로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 피해 분쟁 조정,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항공방제업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사진 = 23년도 항공방제업 신설 세부 추진방향
사진 = 23년도 항공방제업 신설 세부 추진방향

항공방제업은 무인 동력 방제 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를 이용하여 농작물에 방제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뜻하며, 항공방제업체는 농업인과 접점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농식품 안전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드론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새로 개정된 2023년1월 1일 부터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업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드론을 이용한 방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방제업 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방제업 신고 및 사후관리, 항공방제기술교육, 그 밖에 항공방제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우선 항공방제업 신고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농생물학, 농화학, 응용생물학, 원예학, 원예과학, 산림자원보호학, 자원식물학, 자원식물 개발학, 식물보호학, 식물개발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과 이와 같은 학력 이상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2.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농화학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3. 항공방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데,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항공방제업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2024년 6월 30일 까지 이수해야 한다.

다음은 항공기 등(항공기, 무인동력비행장치, 경량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인력은 위와 같이 필요하고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기준이 있다.

1일 8시간 동안 1만㎡ 이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갖춰야 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명 이상 교신이 가능한 무전기와 화재예방에 필요한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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