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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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정식조사 실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5.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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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감사위 감사서 지위 이용 하향식 괴롭힘 신고·접수

- 지난 24일 행위자 분리조치-전문기관 의뢰 전수조사
사진 = 광주FC
사진 = 광주FC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FC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으로 행위자 분리조치와 정식 조사에 나선다.

광주는 26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구단 내부에서 지위를 이용한 하향식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행위자 분리조치와 정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19일 시 감사위가 통보한 감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최초 인지했으며,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감사결과 보고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또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엄정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광주는 지난 24일 관련 행위자 3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령함으로 피해근로자와 즉각 분리조치를 시행했다. 

'행위자 분리는 법 위반이다'는 모 언론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는 '피해근로자 등의 근무장소 분리조치'는 피해근로자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분리 대상의 특정이 아니라 행위자와 분리하라는 의미"라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해석을 받았다. 

광주는 곧바로 전문기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의뢰해 정식조사 및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조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실제 근무환경이 악화할 수 있는 행위 및 결과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한다.

광주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 데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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