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급식소·대규모 점포·일반음식점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주방은 후드와 덕트에 쌓이는 기름때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로 화재 초기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오는 2023년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화기 취급이 잦은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 비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등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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