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임 광산구의원, ‘아파트협의회’로 협치·소통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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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산구의원, ‘아파트협의회’로 협치·소통 활성화해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7.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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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75.5% 세대 ‘아파트 거주’…관련 민원에 ‘소극 행정’·분쟁위원회도 유명무실

- 협의체 구축 통해 아파트 분쟁 방지 및 협치 문화 조성
사진 =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_조영임 의원
사진 =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_조영임 의원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1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아파트협의회’ 구축을 통한 협치 활성화로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조영임 의원은 “최근 주택 형태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광주시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고, 이중 광산구는 총 세대의 75.5%인 약 13만 세대가 아파트 위주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1,063건에 달하며,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것인데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광산구가 공동주택 관련 사안들에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고, 특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와 3인 이내의 대표자 선정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며 “이는 광산구 조례에만 규정된 조항으로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독소조항’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구에서 갈등 해결을 위해 ‘마을분쟁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13만 세대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자체는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주거 형태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분쟁을 막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파트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에 있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인 공동체 활동과 분쟁 비용 절감, 입주민의 참여 독려 등 건강한 주거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협의회’는 ‘공동주택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협의체라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택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광산구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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