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산구의원, 걸으면서 환경 지키는 ‘줍깅’ 활성화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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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광산구의원, 걸으면서 환경 지키는 ‘줍깅’ 활성화 조례 마련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7.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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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깅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 ‘6월 첫째 주 수요일’ 줍깅의 날,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 규정
사진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사진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줍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1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걷기운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인 ‘줍깅’은 2016년 스웨덴에서 최초 시작되어 현재 국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줍깅 챌린지’가 유행을 끌고 있으며, 광산구에서도 지난 2021년부터 ‘줍깅’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줍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 속 참여를 독려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줍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줍깅의 날 및 행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줍깅’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지원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조례를 통해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을 ‘줍깅의 날’로 정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에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줍깅’이 소규모 형태에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운영 및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며 “조례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줍깅’ 시책이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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