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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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 개정해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7.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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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투명성 높이는 조례 개정, 지금이 가장 적기

- 박수기 의원, 시의회 5분 발언으로 도시계획 회의 공개 촉구
사진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
사진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5)은 19일 시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조례 개정에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7월 임시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둘러싸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집행부와 회의 공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자는 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동시 제출․상정돼 치열한 여론전과 심사가 이루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동안 심의과정과 회의록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밀실운영, 깜깜이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수기 의원은 “도시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우려되는 특정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는 단계적 조치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데도 집행부가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가 민간 공원 특례사업, 전방일방 부지개발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굵직하고 중요한 현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선포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광주시 발의안과 시의회 발의안은 지난 13일 상임위에 동시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된 상태로 다음달 8월 임시회에서 재심사 과정을 거쳐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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