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피서지 등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경남도, 물가안정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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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 피서지 등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경남도, 물가안정 대책 강화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3.07.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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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에 전통시장, 골프장, 착한가격업소 등 409개소 가격표시제 등 점검

- 8월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사진 = “골프장과 피서지 등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경남도, 물가안정 대책 강화
사진 = “골프장과 피서지 등 바가지 요금 막는다” 경남도, 물가안정 대책 강화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상반기 물가안정대책 합동점검반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내 350개소, 골프장 39개소, 착한가격업소 20개소 등 도내 409개소에 대해 경남도 관련 부서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가격표시제와 원산지표시제 등은 잘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골프장 39개소 중 19개 업체에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 위반이 드러나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

 

골프장 내에서 판매하는 짜장면 등 음식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가격 안정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시장상인회 관리하에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원산지 표시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일별 가격변동 품목인 수산물 등의 가격표시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시군과 협의하여 수정 기재할 수 있는 가격표시판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청결한 위생관리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는 현장점검 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업소당 48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한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여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외식업 중앙회 경남지회 등 관련 협회와 소비자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천시 남일대해수욕장 상가 번영회에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동일한 가격표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공동 메뉴판 제작 사례 등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8월 31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대상 시군은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이며, 나머지 시군도 협의하여 합동 및 자체 물가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수욕장, 축제장 등 피서지에서 숙박업, 요식업, 피서용품 등 피서지 주요품목 가격표시 이행 여부 ▴기존 점검대상인 전통시장, 착한가격업소, 골프장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병행 점검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등의 경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군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 중점관리 공공요금(6종) :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점검반은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 피서지(해수욕장, 축제장 등) 개인서비스업소의 피서용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피서지 내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 추진 홍보 △바가지요금 대비 외식비 안정 및 물가시책 협조 요청(지역 관광지 내 상인회 등 관련단체 면담) 등을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운영하고, 도, 시군 물가안정 회의를 통하여 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대응한 경상남도만의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률과 시기 등을 최대한 조정하고,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이벤트 추진 등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와의 지속적인 실무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물가동향 파악 등 협력도 지속해 나간다.

 

노영식 도 경제기업국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관계기관·단체 면담을 통해 자율적 요금 동결 분위기 조성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동월대비 2.4%로 2%대에 진입하면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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