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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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3.08.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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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표시 등 집중 단속
사진 = 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사진 = 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학교보다 학원·공원, 번화가 등에서 활동하며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등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청소년 보호법」위반자 6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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