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5·18 공법3단체와 현안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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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5·18 공법3단체와 현안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8.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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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18특별위원회 공법3단체 간담회
사진 = 5.18특별위원회 공법3단체 간담회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 의원)는 14일(월)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공법5․18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 현안 관련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다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5·18특위 위원들과 5·18 공법 3단체 중앙회장 및 시지부장 그리고 임원들이 참석해 5․18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리고 특위와 공법단체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하게 전승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법 3단체는 간담회에서, 현재 광주시와 교육청 5․18관련 조례 13개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며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5․18기념행사가 매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5·18특위위원들은 5․18이 4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여러 현안들이 쌓여있다며, 현재를 올바로 진단하고 미래로 나가는 발걸음에 공법 3단체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은 “특위 출범 이후 5·18단체와 첫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의미부여를 하는 한편, “5․18을 둘러싼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를 위해 준비 중인 시민토론회에 공법 3단체가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난마처럼 얽혀있는 5월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5·18특위는 5·18기념사업을 비롯해 5·18관련 제도정비와 교육정책, 사적지 및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헌법 전문 수록, 전국화·세계화 등 5·18관련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9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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