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상태바
광주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패키지 조례 상임위 통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9.0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센터 의무화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한 전세자금 회수 방안 마련

- 이달 6일 본회의 의결 예정
사진 = 안형환 광주시의원
사진 =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1)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최근 무자본 갭투자 등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을 담은 패키지 조례가 1일 광주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패키지 조례 4건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가해 6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

패키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광주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시행하게 된다. 보증료 지원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면 시민들이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안평환 의원은 “이번 패키지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피해 구제 법률 상담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첫 걸음이다”며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범죄로 지방정부가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패키지 조레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박수기, 서임석, 안평환, 이귀순, 정무창, 홍기월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