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창녕군(창녕군수 성낙인)은 지난 13일부터 대합면에 있는 대합의원이 휴업하게 돼 대합면 전 지역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합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했으나, 13일부터는 대합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약국은 처방전 없이도 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군은 이번에 지정된 대합면을 포함해 10개 면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고, 창녕읍과 남지읍, 영산면, 부곡면은 기존과 같이 의약분업 지역으로 계속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예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보건지소, 약국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창녕군 누리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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