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대형차량을 개조한 근로자 휴게시설‘고속도로 쉼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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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대형차량을 개조한 근로자 휴게시설‘고속도로 쉼카’운영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09.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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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토탈(TOTAL) 안전차량 외‧내부 사진
사진 = 토탈(TOTAL) 안전차량 외‧내부 사진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올해 6월 17일 처음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9월까지 이어지는 무더위에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5℃ 이상일 때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스스로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생계와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히 단시간, 이동작업이 주를 이루는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장은 그늘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휴게공간은 커녕 마음 편히 식사할 장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산안법 39조, 규칙 566조) 이행을 위해 폭염기간 고속도로 유지보수 현장에 대형차량을 개조하여 휴게공간 및 안전시설을 갖춘‘고속도로 쉼카(car)’를 운영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②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쉼카’는 고속도로 근로자에게 휴게실, 화장실 등의 복지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작업구간 전방에 안전시설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현한다.

더불어 더위에 지친 근로자에게 물 등을 제공하여 온열질환예방 3대(물‧그늘‧휴식) 수칙을 준수하고 재세동기, 응급구호장비를 비치하여 혹시 모를 온열질환사고에 대비하였다.

차량을 이용한 한 근로자는 “폭염이 발생하면 야외활동을 하지 말라는 문자가 오지 않나.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그런데 끓는 도로바닥이 아닌 시원한 차량에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으니 참 좋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유지보수현장의 근로자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휴게시설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폭염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현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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