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걷기로 건강 지키는 ‘맨발 길’ 조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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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광산구의원, 걷기로 건강 지키는 ‘맨발 길’ 조성 근거 마련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10.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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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 및 보행로·세족장·쉼터 확충 등 규정

-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 산책로 등에 전용 보행로 조성
사진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사진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선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9월 20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초청한 간담회를 통해 맨발 걷기 활성화와 전용 보행로 조성에 대한 실효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산책로 관리·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별·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에는 ▲맨발 보행로 조성 및 확충 ▲황토·세족장·쉼터 등 시설·설치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맨발 보행로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와 산책로 등에 보행로 조성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맨발 걷기는 누구나 일상에서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일상 곳곳에서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제도들을 발굴하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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