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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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영 광산구의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책 마련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10.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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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보조기기 이용 ‘지체·뇌병변 장애’…광산구 등록 장애인의 절반

- 별도 신청 없이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가능
사진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사진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동보조기기를 주로 필요로 하는 장애 유형은 지체·뇌병변 장애로, 광산구에는 전체 인구의 4.1%인 약 1만 7천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48%가 지체·뇌병변 장애 유형에 해당한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대상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보험의 보장 내용과 기간, 보험료 등 보장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윤혜영 의원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사고 발생 시 이용 장애인에게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례를 계기로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라며 장애인이 동일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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