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복지 증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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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 보호·복지 증진 법적 근거 마련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3.12.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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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특별법안 발의…

- '국가가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 제도적 기반 조성’
사진 =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사회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사회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규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4일 발의됐다.

특별법 발의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법은 이용빈, 진성준, 박정, 우원식, 김정호, 양경숙, 허숙정, 김성주, 박주민, 송옥주, 운영덕, 조오섭, 박영순, 장경태, 진성준(대표발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14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담았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교육·법률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에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5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사회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의원,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회원 등 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 특별법안은 대다수 취약노동계층 당사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노동센터들이 전국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노동계층의 노동권익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관련 업무는 비영리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03년 울산 북구를 시작으로 2010년대에는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자복지센터'를 설립하여 법률상담, 취업알선, 인권교육 등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서울시는 20개 구에 있는 노동자복지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이어 12개 시·도에서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센터 등을 설립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단체장의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등 커다란 한계가 있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일터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삶터'에서 문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노동센터 전국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역과 현장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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