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이용부담금) 신규납부자 누락, 부담금 이자 미납 등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지자체 및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기금사업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입체계” 등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금사업을 시행한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여부, 사업 집행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회계 미설치, 지방비 부족 편성 등을 확인했다.
’19년도 지자체별 기금사업비는 화순군 9,162백만원(21.8%), 보성군 8,189백만원(19.5%), 광주광역시 7,612백만원(18.1%), 순천시 6,342백만원(15.1%) 순이며 나머지 20개 지자체는 10,696백만원(25.5%)을 지원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미설치 2개 지자체, 지방비 편성비율 미준수 3개 지자체, 기금사업비 미반납 76건(18개 지자체, 1,501백만원)이 확인되었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에서는 광주광역시 등 23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지역현황, 부담금 부과・징수의 적정성 및 납입 실태, 부담금 이자 적정 납입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19년도 물이용부담금은 광주광역시 25,734백만원(29.6%), 전라남도(21개 수도사업자) 19,458백만원(22.4%), 광양・여수산단 등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는 41,814백만원(48.0%)을 징수하였으며,
수도사업자별 지적사항은 신규 납부자 누락은 2개 시·군, 물이용부담금 이자 미납 1개 군으로 확인되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매년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발견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조치요구 및 이행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된 수계기금이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