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추가
상태바
북구,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추가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1.29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도 상향
울산 북구청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자연·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및 실버존 사고 치료비를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해 보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포함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북구가 전액 부담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