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상태바
경남도,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1.30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시술 간 칸막이 폐지, 선택권 보장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문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경상남도가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 사전 검사 등 도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하던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던 사업을 신선·동결배아 20회(4회 추가), 인공수정 5회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들도 신청 가능하고, 시술 선택권이 확대돼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주어 자녀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부부당 15만 원(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민의 임신 그리고 출산 과정까지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