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광주지사, 24년「농지이양 은퇴직불제」신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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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광주지사, 24년「농지이양 은퇴직불제」신규 추진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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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사진 = 농지이양은퇴직불 포스터
사진 = 농지이양은퇴직불 포스터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병선)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진흥지역외는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을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유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방식과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 모두 가능하며, 농지를 매도시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한다.

김병선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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