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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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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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순천시청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순천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범위에서 최대 12개월간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19 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이다.

신청 전 청약저축 가입은 필수이다.

소득 재산 요건 충족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1억2천2백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청년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필수제출 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지원 받을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현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하며, 1, 2차 사업 모두 계약 내용 및 주소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1년간 한시 신청을 받는 사업이므로 대학교를 비롯해 지역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2차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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