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드론교육원연합회, 국토위 조오섭 국회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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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드론교육원연합회, 국토위 조오섭 국회의원 면담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2.21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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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3월1일 항공법 개정안 시행령을 앞두고 드론 기체(25킬로이상)에 대한 '안정성인증검사' 물량 폭주에 따른 현 상황에 대한 논의

- 안정성인증검사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른 관계부처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지적
사진 = 중앙부터(조오섭 국회의원, 오명하 전국드론연합회 회장, 강경석 감사, 이유상 티제이드론아카데미 대표)
사진 = 중앙부터(조오섭 국회의원, 오명하 전국드론연합회 회장, 강경석 감사, 이유상 더조은아카데미 대표 / 사진촬영=이지은 기자)

[코리아안전뉴스] 이지은 기자 = 21일 오전10시 전국드론교육원연합회(오명하 회장)는 내달 3월1일 항공법 개정안 시행령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하기에 앞서 지역국회의원인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면담을 가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3월 1일부터 드론자격증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항공안전법의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모든 드론교육원들은 25kg급 기체 약1,200여대를 드론판매업체를 통해 일시적으로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드론교육원에서 사용 예정인 25kg급 기체는 교육에 사용하기에 앞서 필수로 안전성인증평가를 받아야하고, 이에 일시적으로 1,200대에 이르는 물량에 대한 검사가 의뢰되어 해당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은 검사처리 물량의 폭주로 인해 검사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당장 3월 1일 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을 코앞에 두고 전국 600여곳에 이르는 드론교육원에서는 강제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르나19위기 속에서도 가까스로 버텨온 드론교육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들여 기체를 구입했지만 필수로 받는 안전성인증검사에 발목을 잡혀 교육은 물론 교육원의 존폐위기까지 위협당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전국드론교육원의 일방적인 피해만 입힐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기술원이 검사처리 물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때까지 관련 시행령을 유예시켜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1년 단위로 안전성인증검사를 기준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기에 교육원들의 안전성인증검사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전국 광역시,도에 별도의 안전성인증검사 출장소를 설치운영 및 교육원 협의체로 출장검사제를 도입해 줄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이에 조오섭의원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단독검사에 따른 처리물량 지연과 그에 따른 전국드론교육원의 입장을 공감하며 관련부처에 질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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