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역량 최고 인정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최우수상’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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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역량 최고 인정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최우수상’등 수상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2.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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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귀순 의원 최우수상, 박희율 의원 우수상, 공무원상 수상
사진 =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사진 =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 및 우수상’과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고 있다.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는 이귀순 의원이 발의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광주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박희율 의원이 발의했다.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조례 제·개정에 실무적으로 기여한 성정모 입법조사관이 공무원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우수조례 수상은 그간 공부하는 광주시의회가 입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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