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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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3.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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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통해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에 세대별·층별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거실, 주방)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앞서 천안서북소방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설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에 관한 현수막을 제작 후 관내 공원에 게첨했으며 다중이용시설과 협력하여 시설 내 영상매체를 통해 홍보동영상을 송출한 바 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내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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