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동 지주택아파트 조합 간 내부갈등으로 준공 지연 우려에 입주까지 불투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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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동 지주택아파트 조합 간 내부갈등으로 준공 지연 우려에 입주까지 불투명해져...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3.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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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안건 부결 시 준공 지연·시공사 유치권 행사 불가피

- 조합 간 내홍 장기화로 조합원의 실질적 금액 부담 증가 우려
사진 = 신용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조감도
사진 = 신용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조감도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 신용동 지주택 사업이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추가 분담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준공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초 열린 총회에서 일반분양 세대의 할인 분양을 제외한 안건들이 모두 부결된 가운데, 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간의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논의중인 추가 분담금은 필수 사업비와 선납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분양 세대가 분양될경우 조합원들에게 선납금은 반환될 예정이므로 실질적 부담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공유지 매입 등이 불가하여 사용검사(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준공이 된다 하여도 미확보 된 공사비로 인해 시공사의 입주 거부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이자와 지체상금으로 인한 조합원의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특히 비대위가 지난 2월 접수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이 승인되면 장기간의 추가 공방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이에 비대위의 임시 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장기적인 소송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15일 신용동 현대힐스테이트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은 

비대위측 주장인 현대건설에서 국공유지비전액 혹은 50억원 대여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대출약정서에 의해서 공사비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또한 비대위측의 주장으로 공동사업협약에 따라 국공유지 매입 등 책임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협약조건에 시공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참고 근거는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단순 시공사일 뿐 주택법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시행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의 의무인 국공유지 매입에 대해 시공사가 이행할 대외적/법적/계약적 의무가 없다. 는 점을 부가 설명했다.

비대위측 주장인 추가분담금 일부만 납부하고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대건설측은 일반분양 중 미분양분이 발생함에 따라 당장 지급해야 할 공사비에 대해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측  현대건설 공사비만 선납 후 입주가능한지에 대한 주장에 현대건설측은 공사비 보다 선순위인 금융권이 있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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