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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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3.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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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홍보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집단급식소ㆍ대규모점포ㆍ일반음식점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리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며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는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따라서 주방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음식점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진화에 매우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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