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법령 개정 안내
상태바
하동소방서, 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법령 개정 안내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3.2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시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등 강화
하동소방서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하동소방서가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임시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등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 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철거할 수 있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말한다.

특히,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작업, 불꽃을 사용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공사 현장은 이러한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2023년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의 시설 4종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을 추가해 총 7가지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소방안전과리자 선임 의무 제도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의 건설 현장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설 현장 중 특정 조건(지하 2개 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동소방서는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서장은 “소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며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 및 군민의 혼선을 방지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하동소방서는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여 공사 현장의 소방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