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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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업 체계 구축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3.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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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광주·전남 지역거점

- 동물원과 협업체계 구축! 지역 대형 수족관으로도 확대 예정!

- 야생생물협회에 4월부터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센터’ 운영도
사진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우리지역 토종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매년 늘어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거점 동물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광주·전남·제주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광주지역) 우치공원 동물원 △(전남지역) 순천만국가정원 동물원, 함평양서·파충류생태공원

먼저,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유예기간 만료 전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육포기로 안락사 등 사육사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협회(광주·전남·제주지부)에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센터‘를 4월1일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동 수거센터를 통해 수거된 생물은 지역거점 동물원으로 인계되어 일부는 교육 목적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남·제주지역 대형 수족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대형 수족관 참여시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 중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 갑각류 등 대부분은 식용, 애완용 등으로 수입되어 사육되다가 사육자의 사정에 따라 사육을 포기하고 방생·유기되어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번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생태계로 무분별하게 반입되어지는 행위를 막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하여 우리지역 고유종 보호 및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기대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2호에 따라 교육용 전시용 등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승인 받은 경우 가능

수거 등 생태계교란 생물과 관련된 내용은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등 외래생물 관리를 강화하고, 토종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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