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광주시, 소송업무 적극 대응으로 혈세낭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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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광주시, 소송업무 적극 대응으로 혈세낭비 막아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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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실과 각 부서 상시 업무협조 필요성 강조
사진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건국‧신용)
사진 =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건국‧신용)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 광주시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건국‧신용)은 3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소송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행정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담당관실과 각 부서에 소송업무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지난 2013년 12월 광주지방경찰청이 공문서 위변조등 화물차 업계의 불법증차 사실을 적발해 광주시에 통지한 이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간 유가보조금 환수 결정과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을 각 업체에 통지한 바 있다.

시는 2018년 부정수급액 납부를 미루는 21개 법인의 대표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 중 17곳의 소송이 확정되었지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전체 101억 원 가운데 90억 원 가량이 아직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만 20건이 넘고, 소송가액만 70억 원을 웃돌아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

원인자 부담금이란 어떤 특정 공사를 하게 될 때, 그 공사가 필요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비용으로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축주인 건축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기적절한 소송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선제적 법무TF팀 구성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소송과 관련해 2013년 사건당시 환수독촉만 하다가 법인재산에 대한 가처분신청 시기를 놓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기가 늦어져 증거 수집도 원활치 못해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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