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동 지주택아파트 조합 간 내부갈등으로 입주 무기 연기와 지체보상금 분담 등 조합원의 큰 피해 우려
상태바
신용동 지주택아파트 조합 간 내부갈등으로 입주 무기 연기와 지체보상금 분담 등 조합원의 큰 피해 우려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3.21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신용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현장
사진 = 신용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현장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조합주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은 ‘광주 신용동 힐스테이트 더 리버’가 준공과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입주 무기 연기와 이에 따른 지체상환금 분담 등 조합원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현대지역주택조합 측과 시공사(현대건설), 대주단(대출 금융기관) 등이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동 조합주택은 2014년 12월 1차 조합 모집을 시작 이후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 단지로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19개동 1647가구로 조성됐다. 

2023년 말 일반 분양률(206가구) 저조로 2024년 초 분양가 15% 할인분양 추진했으며 당초 2024년 3월 25일 준공 및 26일 입주를 계획했다.

조합측은 미분양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 입주시 조합원 선납금 및 추가분담금(각 3800만원)을 공지하고, 선남금 3800만원은 미분양 물량 소화 후 반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 주도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며 과다한 추가 분담금에 반발을 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허위 사실로 찬성 조합원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일반 분양 할인하더라도 추가분담금 없이 3월 26일 정상 입주 가능하다면서 세 규합

○ 이후 입주 지연되더라도 업무대행사와 조합 측이 자금 유용했으니 이를 받아 분담금 최소화

○ 현재 주장은 4월 15일 입주 가능하다. 임시총회(3월 28일)서 가결되면 2000만원 잔금 선납하고 입주 시 3700만원 분담금 내면 입주 가능하다.(총 분담금 5700만원)

○ 현대건설 측의 입주 불가 설명내용을 조합원에 알리지 않음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비대위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비대위 조합원 636명)이 내려졌고, 비대위측은 3월 28일(목) 오후 7시 임시총회 소집통지(장소 DJ센터 4층 컨벤션홀)를 알렸다. 

비대위측 임시총회 안건은 아래과 같다. 

-임시 의장(범승철) 선임의 건 -조합장, 이사(3명), 감사(1명) 해임의 건

-새 조합장 및 이감사(4명) 선임의 건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통고에 대한 승인의 건

-추가분담금액의 결정방법 및 납입방법 결정의 건

-잔금 납입 방법 및 집행순서에 관한 건 -법무법인 선임의 건

 

현재, 현대지역주택조합, 현대건설(시공사), 우리종금(대주단), 업무대행사의 입장은 미분양에 따른 선납금 3800만원(분양 완료 후 반환)과 건설비 증가에 따른 추가분담금 3800만원을 조건(총 7600만원)으로 4월 3일 이내 입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대위 주도 임시총회서 가결(조합원 과반)될 경우 조합원 피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 PF에 대출금 2000억원 즉각 상환

- 현대건설, 업무대행사, 조합 임원 보증효력 상실

○ 현 조합 업무 지속성 없고, 현대에 미분양분 대출(700억원) 포함되어 최소 2-3개월 이내 입주 불가

○ 기나긴 법정 싸움 불가피(현 조합과 비대위간)해 입주시기 무기 연기

- 현 조합측은 비대위의 허위사실(자금 유용 주장 등) 유포 등에 소제기

○ 입주 시기 지연될수록 현대건설에 월 7억 여원 지체상환금 추가 부담

○ 조합원의 금융권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으로 신용불량 양산 우려

○ 대주단이나 현대건설이 비대위로부터 대출금이나 시공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음 (비대위서 가결되더라도 대출금 문제 해결 불가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