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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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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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 추진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해남소방서는 27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위한 ‘2024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국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119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해남에서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전남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총 13건이 발생 됐으며, 처분 결과는 징역 1명, 벌금 5명, 선고유예 3명, 재판 중 3명, 기타 1명이 발생 됐다.

이에 해남소방서는 구급활동 시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안전조끼) 필수 착용, 구급차 블랙박스, CCTV 및 구급대원의 웨어러블 캠 등 수집 장비를 통한 적극적인 증거 채집을 하여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소방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통한 적응적인 대응과 구급차 내부에 구급대원 폭언·폭행 경고 스티커를 부착, 구급차 내부에 장착된 폭행 경고 버튼과 자동 신고 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진석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것을 잊지 말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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