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2024년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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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2024년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4.03.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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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다양한 사고 미연에 예방
경남소방, 2024년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가두검사 실시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한 주간 운송, 운반 차량에 대하여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 여부, 운송·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모여 있는 공단지역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운송차량)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 형태로 시행했다.

김재병 경남 소방본부장은 “위험물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송·운반을 위한 자격 취득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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