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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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5.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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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납부기한 8월 말까지 연장(신고는 5월31일까지)
사진 = 제주시청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제주시에서는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 세무과 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 모두채움대상자 :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중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하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이며,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월)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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