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산구의원,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이귀순 광산구의원,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5.14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지원 근거 마련
사진 =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
사진 =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이귀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센터 설치 조항이 신설됐고, 에너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활용,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등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센터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귀순 의원은 “올해가 광주시가 목표로 하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원년의 해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의 핵심 역할을 할 에너지센터가 설립되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