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통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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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통장 자녀 장학금 대학생까지 확대
  • 오명하 기자
  • 승인 2021.05.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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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1년 이상 근속 통장 자녀 대학생까지 학기별 50만 원 장학금 지원
사진 = 공병철 광산구의원
사진 = 공병철 광산구의원

[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서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에게 고등학생은 4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의 장학금을 학기별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고등학생 장학금 수혜 대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복 지급 제한에 따른 차액 지급,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통장 한 명당 자녀 한 명만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 의원은 “자칫 의미 없는 장학금 지원이 될 뻔한 조례가 개정돼 통장 자녀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도 주민과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통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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