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현안 논의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9일 의창구청 회의실에서 오는 10월 21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대비해 시 교통정책과, 구청 경제교통과 및 관내 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안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된 주택가 주차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시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령개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1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벌금기준이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과 연계하여 관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9월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 주제를 ‘불법주정차 근절’로 결정하고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시민 누구나가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된다”며 “불법주정차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