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안전뉴스] 오명하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여 편리하게 검사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2항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 유효기간
구 분 |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승합 |
차령8년 이하 1년 차령8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대형 화물 |
차령2년 이하 1년 차령2년 초과 6개월 |
※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 |
부 과 기 준 |
최 고 액 |
비고 |
검사과태료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0,000원 |
300,000원 |
115일 이상 |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1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