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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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 황형규 기자
  • 승인 2022.0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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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고지분 감면
사진= 창녕군청 전경
사진= 창녕군청 전경

[코리아안전뉴스] 황형규 기자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부과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민생․경제 회복시책의 일환으로 감면을 실시했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월부터 5월 고지분까지 상하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단, 상하수도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대규모사업장(월 평균 500톤 이상)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정우 군수는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로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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